< 비과세 감면 축소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1백80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제도중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했다. 폐지 및 축소 대상은 △입법 당시 올해 말까지만 시행키로 했던 제도중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약화된 것 △폐지 시한이 없거나 시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제도 중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것 등이다. ◇ 폐지되는 감면제도 =부동산임대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전년도 신고금액의 1백2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밖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6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 등도 사라진다. ◇ 혜택이 줄어드는 감면제도 =수도권 소재 법인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11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매매.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유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이 모두 면제되고 있는데 이런 면세유의 부정 유출이 잦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류소모량이 많은 어선과 트랙터 콤바인 등은 실제 유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다.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이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농.수협에 면세유 관리책임을 부과, 면세유 부정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 소득세에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 8개로 구분한 뒤 각각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른바 '열거주의'다.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열거된 소득과 유사할 경우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타 세제개편 > ◇ 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근로자 등 비사업자가 문예진흥기금 사내복지기금 독립기념관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할 경우 지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 내에서만 소득공제됐는데 내년부터는 제한없이 전액 공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미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1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 7월1일 이후에는 폐지된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 대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시행돼 이들 유흥업소는 주류구매 내역을 숨길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