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손배조항 건교부,주택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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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횡령사고와 같은 관리 부실을 막기위해 수탁기관이 기금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토록 하는 "국민주택기금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의 기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기금 손해 발생시 배상"조항 제정작업을 밟고 있는 주택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엔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고만 규정해 부실한 관리로 손해가 발생해도 민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건교부는 또 주택기금 관리 전담과를 신설해 기금 집행상황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금을 대출받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주택은행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주택은행의 기금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