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이 매매 재개와 동시에 진행된 정리 매매에서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3일 태화쇼핑은 회사정리 절차 폐지로 거래가 중단된 지난 6월 11일보다 300원, 46.88% 내린 34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소 상장 종목이 정리 매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1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8일 파산선고에 따라 태화쇼핑 주권을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은 이날부터 21일까지 15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졌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확정하고 직권 파산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