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명한 법학자 중 한 사람이다. 집단소송제보다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활용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1932년생으로 지난 55년 도쿄(東京)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63년 도쿄대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70년 히토쓰바시(一橋)대 법학부 교수로 부임해 90년엔 법학부장을 지냈다. 96년 스루가다이(駿河台)대 법학부 교수로 옮겨 99년부터 학장을 맡아오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일본의 민사소송법 개정 때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 반대한 법제심의회(법무장관의 고문기관) 회장을 맡고 있다. 99년 내각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의 회장대리를 겸직하고 있다. 바로 이 위원회가 지난 6월 고이즈미 총리에게 반대의견을 제출,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또다시 유보시킨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