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합병은행으로 새출범하는 국민.주택은행이 올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2천여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이 실제 대손충당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이익환입 금액이 증가하고 세금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부실여신과 지급보증, 장기채권할인 등에 적용되는 법정적립률보다 훨씬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초과적립금액에 대해서는 28%를 세금으로 이미 냈다. 두 은행은 그러나 현행 세법상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도록 돼 있자 재경부에 세법과 시행령을 고쳐줄 것을 건의,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된 것. 재경부 관계자는 "합병은행 출범 이전에 세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건의문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1백80억원, 주택은행은 8백31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은 부실여신을 보수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합병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말 대손충당금 1조8천2백여억원, 지급보증충당금 3백70여억원을 적립했고 주택은행은 대손충당금 1조1천6백16억원, 지급보증충당금 2백42억원을 쌓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