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디지틀조선일보에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해 지난 2월8일부터 6월8일까지 세무조사 결과,추징세액 39억3천723만원,벌과금 6천742만원 등 총 40억46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3일 디지틀조선일보가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납부기한은 추징세액은 이달말까지이며 벌과금은 오는 15일까지이다. 한편 디지틀조선일보는 납부후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