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 조정기준안'을 당초 시안보다 대폭 완화해 발표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소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당초 계획안보다 1천만평이상 늘어나고 국가정책사업 용지는 총량제한마저 없애 그린벨트를 필요 이상으로 훼손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해제범위 확대=현재 7개 광역권내 20가구이상 취락은 1천8백81곳 12만4천5백13가구. 서울시가 1백가구를 적용하고 나머지가 20가구이상을 채택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1천8백57곳 12만3천2백가구로 7개 광역권 전체 취락(16만4천가구)의 7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취락지역의 해제범위도 정부계획안보다 늘어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은 시·군별 총량의 10% 내에서 별도 허용하고 국민임대주택(2백만∼6백만평)과 고속철도 역세권(30만∼50만평) 건설 등 국책사업은 해제총량과 별도로 허용키로 했다. ◇해제절차 간소화=집단취락은 광역도시계획과 별도로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전녹지로 지정돼 단독주택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도로 상·하수도 설치계획을 담은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1∼3년 후에는 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행위제한이 보다 완화된다. 비취락지구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난개발·부동산투기 방지대책=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그린벨트 전구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해제지역이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