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月 10만원 입력2006.04.02 01:45 수정2006.04.02 01: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4일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년간 14억 뜯어 가정 무너뜨리고는…또 사기친 40대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 '우클릭' 이재명, 본전도 못 찾고…'주52시간 예외 반대'로 유턴하나 [정치 인사이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당내 반발은 물론 여당의 '국민 기만극'이... 3 [포토] 위풍당당 팀코리아…하얼빈서金사냥 7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내건이번대회는오는 14일까지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