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규제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등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키 위해 17개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신설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준이 새로 생긴 제품은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냉음료자판기 냉동·냉장쇼케이스 전구식형광등 감지형등기구 등 전기전자제품이 6개이며 보온단열재를 비롯한 토목·건축자재가 4개,주방용세제 등 화학제품이 3개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기존 62개에서 79개로 늘어났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