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 세금 소비자에 떠넘겨" .. 공정위, 자산公.企銀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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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중소기업은행이 부동산을 공매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기기도 전에 각종 세금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일 자산관리공사와 기업은행이 공매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불공정 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과 함께 무조건 화재보험료와 각종 세금, 유지관리비 등을 매수인에게 떠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비록 매매계약이 체결됐을지라도 매도인이 보험료나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각종 비용과 세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1∼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만 자산관리공사가 13억∼26억원, 기업은행은 3억∼5억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