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최종부도 처리 입력2006.04.02 01:45 수정2006.04.02 01: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정유가 최종 부도처리됐다. 인천정유는 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한빛은행에 돌아온 어음 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금융비용 부담,환차손,석유제품 수요및 정제이윤 감소등으로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은, 계엄 직후 유동성 47兆 공급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중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증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수요가 몰린 2020년 1년치 매입액(42조3000... 2 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주말농장 등 산업 키운다 정부가 주말 영농 체험도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을 위해 수의료업계에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 3 "격려금 1000만원 안주면 파업"…은행, 올해도 돈잔치 논란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과 격려금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도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