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방식과 관련,주식 보유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은행 주식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특히 재벌의 은행소유를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 주식보유 제한과 같은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주력기업에 관한 한 은행 소유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금융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 지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KDI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주식 보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금고화는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지분 분산을 강제하기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금융감독과 회계.공시제도,내부거래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유인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KDI는 실효성있는 은행소유 규제를 위해서는 은행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에 준하는 감독기준을 적용,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시키는 등 금융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공시제도와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조치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에 대해 전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배구조 확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