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수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혐의로 김모씨 등 15명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상담사 등 증권회사 직원 4명과 데이트레이더 등 일반투자자 11명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15명의 혐의자는 20계좌를 트고 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597개 종목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결과는 20계좌 중에서 18개 계좌가 이익을 봤고 2개 계좌는 손실을 봤다. 그러나 이익금액은 8억4,400만원, 손실금액이 10억6,700만원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허수주문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주식 매수 뒤에 대량 허수주문을 내 가격이 상승한 틈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실제 예로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9시 46분 사이 P주식 5만4,585주를 평균 3,210원에 매수한 뒤 열차례에 걸쳐 매도우선호가 대비 평균 300원 낮은 가격에 91만8,753주를 허수주문, 가격이 3,400원으로 상승하자 매수한 주식 5만4,585주 전량을 3,356원에 매도해 790만원의 이익을 본 사례가 적발됐다. 손실은 허수주문을 냈으나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손절매를 당한 경우에 나왔다.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11시 32분 사이에 L주식 11만6,195주를 평균 1만8,217원에 매수한 뒤 51차례에 걸쳐 매도우선호가 대비 1,100원 낮은 가격에 118만9,004주의 대량 허수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만8,000원에서 1만9,400원으로 상승했으나 갑작스런 대량 매물이 출회되는 바람에 주가가 1만6,000원대로 급락, 매수주식 11만6,196주 전량을 1만7,954원에 손절매하여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주식매수→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통한 일반매수세 유인→(주가 상승)→매수주식 고가 매수→허수주문 취소의 방식이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꼽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투자자의 허수주문에 대한 인식과 허수주문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체결가능한 가격대에 허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등 기법이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거래소와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가동해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앞으로 허수주문이 빈발해 증시의 건전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또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