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도입 40돌] 세무신고 대행 .. '세무사 무슨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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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등이 해오던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세무사도 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도 전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세무사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업무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세금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세무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기장 대행 =쉽게 말해 개인이나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이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내용이 까다롭고 자주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장부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회계관리와 세금신고에 대비한 장부 기재를 맡기게 된다.
회사에 회계 전문부서를 두기 힘든 개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한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세무 대행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업무다.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세금 신고납부 기간이 되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제도에 밝지 않으면 신고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세법에 근거해 적정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상담.자문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문해준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상담과 달리 자문은 세무사가 월간 자문료를 받고 고객에게 지속적인 세무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세무사가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행정심판 대리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세무사들이 대리인 역할을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