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정식허가 여부부터 확인 .. '경매컨설팅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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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달말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49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수수료 과다청구,입찰보증금 횡령,경매 대행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경매비리 단속 건수는 지난 98년 45건,99년 38건,2000년 79건에서 올 7월까지만 1백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매 지식이 없는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할 만한 컨설팅업체가 없어 경매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가지 안전장치를 갖춰두면 안심하고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은 경매대행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취득·알선 행위는 중개법인에 허용돼 있다.
중개법인이란 두사람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원인 상법상 주식회사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자보험 가입,전문인력 확보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경매대행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는 통상 회원가입비와 낙찰수수료다.
낙찰수수료는 감정가의 1.5∼2%정도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없지만 일반부동산 매매와 달리 매매 상대방이 아니라 낙찰자 한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공장 고급주택 등 특수부동산은 별도의 수수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요구하는 수수료가 이같은 관례 수준을 벗어날 때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매대행,명도(집비우기)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중개법인은 경매물건을 소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중개법인을 이용해야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 일반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때는 경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소유권이전후 사후관리 보장,낙찰수수료율 등의 내용도 명문화해 둬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구두로만 약정한후 수수료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세입자에게 건네줄 이사비를 뻥튀기하거나 가로채기를 하다 검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명도에 도움을 받되 돈은 세입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안전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