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심 항공사 증편등 어려워진다...연말부터 새시행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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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운항증명(AOC)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공안전에 이상이 있는 항공사는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증편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시 간단한 운항개시전 검사 절차만 받았던 항공사들은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1월말부터는 항공기시험비행,취항예정 공항에 대한 교육,기장 자격심사평가,운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증편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건교부에 신청만하면 노선의 운항편수 한도내에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와 기장교육,기장과 승무원의 근무시간,항공기 보유대수 등 별도의 운항증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