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도피시킨 아버지 '執猶 2년선고' .. 서울지법 입력2006.04.02 01:53 수정2006.04.02 0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7일 미국 법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도망시킨 강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우크라전쟁 비판 러시아 가수, 경찰 수색 중 추락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조롱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러시아 가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택에서 추락사했다.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반정부 성향 독립매체 모스코타임스 등에 따르면 가수 바딤 스트로이킨은 지... 2 "주변 탐색했다" "야구방망이 준비"…'헌재 폭동' 모의 정황 포착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이어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 3 [단독] 전한길, '스피커 등판' 직전 강사 장기 계약…"정치 뜻 없다" 연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광폭 행보에 뛰어들기 직전 소속 공무원 강의 운영 회사와 5년 이상의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