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약식기소된 피고인을 정식재판에회부,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고차량 승객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를 정식재판에 회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지난 7월13일 과속으로 운전중 다른 사고차량에서 튕겨나온 승객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구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당시는 야간이었고 강설로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로 구씨로서는교차로 중앙으로 피해자가 튕겨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상할 수도 없었고 설혹 이를 알았다고 해도 차량이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속도위반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IC 부근에서 화물차를 몰고 과속으로달리던 중, 도로중앙 신호제어기를 들이받는 바람에 넘어져있던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하면서 화물차밖에 쓰러져 있던 탑승객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신호제어기를 들이받고 1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공판을 진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구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