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사업보고서나 주 요경영사항 미신고 등으로 확대 운용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 경미한 공시위반이라도 계속 반복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가 가중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를 담당하는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에는 주식평가업무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감독이 강화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불건전한 공시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감독 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공시감독국의 김호용 공시심사실장은 "기업공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나 감독관행으로는 공시의 적시성과 진실 성을 확보가 곤란하다"며 "계도나 경미한 조치주의, 자율규제기관의 시장조치 등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법적 제재수단을 최대한 강구하는 '엄벌주의'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반기·분기 등 사업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유형 전 부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태까지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이나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경미한 공시위반이 라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 위법내용의 공표 요구, 임원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가 가중된다. 또 불건전 공시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이 강화된다.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사회사가 물량 확보와 상장·등록 이후 주가상승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기 업실사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 주식평가업무 제한 등 실질 적인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시지연 등 으로 일반투자자나 기업에게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우수공시기업이나 모범적인 기업실사의무를 이행한 주간사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