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고배당' 방식 불법 자금모집 "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월단위 배당에서 일단위 '일수 고배당'으로 방식을 바꿔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급속히 증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받을 때보다 하루에 한번 2만∼3만원에서 5만∼6만원씩 받음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입소문이 퍼져 투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이다.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하여 잠적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급증, 지난 7월 이후 10여건이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조치됐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90개 업체로 전년동기 28개 업체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금감원에 불법혐의로 신고 접수돼 사실이 확인 중인 업체수만도 30여개 달한다.
서울 강남구의 E사는 부동산 투자로 고배당을 하겠다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 주고 있고, 회원이 다른 '새끼' 회원을 끌어들일수록 지급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의 M사도 1구좌당 231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5만원씩 60일간 지급하고, 정수기와 생수를 주며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1억원 이상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보됐다.
부산시의 미등록 다단계업체 H사는 현금 100만원 또는 카드 110만원을 회원가입비로 내면 다음날부터 매일 2만원씩 60일간 지급, 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단기 부동화된 자금이 고수익을 쫓는 점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급증,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불법 유사수신업체 피해 예방 자료를 소비자보호단체와 금융기관 등 5,00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일반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당국에 연계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제보 (02-3787-8655-8)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