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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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률의 명칭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보 업무에 기술평가·기술지도 등 기술관련 업무를 명시키로 했다. 또 총보증금액의 일정부분이 기술신용보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