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이자지급방식의 금융회사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0일 목돈을 맡기면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는 광고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 업체는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목표로 삼은 자금만 모이면 이를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655∼8)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남의 E사는 금융당국에 신고도 없이 일반개인을 상대로 3백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 자금을 맡기는 회원을 1명 소개할 때마다 이자에 1만원씩 추가지급하는 '다단계 영업' 수법을 동원, 회원을 늘려 오다가 최근 사주 등이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정부의 유사금융업체 단속이 강화된 후 지난 두 달 사이에만 이같은 신종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신고가 1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확인작업을 거쳐 이들 업체 모두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 말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총 90개로 늘어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