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채권가압류' 이의소송 승소..법원 "근거없다"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큐어소프트는 전직 임원인 김성덕씨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김성덕씨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근거없다'는 판결을 내려 현재 김씨가 서울지법 본원에 제소해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김씨가 시큐어소프트를 상대로 주식거래계약서 변조 및 거래방조 등을 이유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내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이어 서울지법 본원에 추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6월 다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24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회사측의 이같은 승소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날 시큐어소프트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장중 내내 초강세를 보이다 장 막판에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소폭 하락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