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보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지자체에 물 끓여먹기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상행동요령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남궁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은 "정수장과 급배수관망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는 어떤 정수장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며 "연내에 제정할 행동요령에 바이러스 검출시 물을 끓여 먹도록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다른 것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소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된 이후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남궁 국장은 "내년부터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물을 끓여 먹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외에 정수장의 소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탁도기준을 초과할 때에도 수돗물을 끓여 마시도록 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