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이모(35)씨가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들은 대로변에 개설된 별도 출입구를 통해 약국을 드나들게 돼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