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가격제한폭 15%..내년초 도입.空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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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 주식과 같이 가격제한폭 15%가 적용되며 공매도도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13일 'ETF 시장개설 및 운용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 구성과 거래방식=예컨대 KOSPI200 지수펀드를 만들 경우 해당 2백개 종목의 편입비중을 고려해 구성한다.
상장 당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주식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해당 종목 전체를 납입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 유통되는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투자자는 기존 주식처럼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 ETF를 매매할 수 있다.
호가는 지정가와 시장가 등 2가지가 있으며 호가 단위는 5∼1천원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10ETF이며 가격제한폭은 15%다.
결제방식은 매매일로부터 2일째에 하는 보통결제이며 결제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ETF의 순자산가치(NAV)는 실시간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ETF 거래가격은 NAV에 수렴된다.
환매를 신청하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받게 된다.
◇ETF 도입 효과=개인투자자는 시장평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NAV와 지수가 실시간으로 공시되므로 투자판단이 쉽고 적은 자금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기관투자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을 헤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보유 주식의 손실을 ETF 공매도로 피할 수 있게 된다.
남궁 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