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CEO)다. 영업 인사 전략 재무 등 전 분야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오직 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맡고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몇가지 역할이 추가된다. 법원에 대한 보고 의무가 대표적이다. 손익계산서같은 각종 영업 관련 자료나 중요 의사결정 사항 등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또는 수시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법원은 각종 경영상의 판단을 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추세다. 관리인은 법원이 경총 등에서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운데서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임명되기도 한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지난 97년 기아자동차의 관리인을 맡아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 만료후 법원이 다시 선임하면 관리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작으면 연 3천만원 수준인 경우도 있고 많으면 7천만∼8천만원을 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오기 전 CEO들이 받던 보수의 50∼70% 수준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