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위해 오는 25일과 26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겠다고 공고까지 한 케이비테크놀러지에 대해 장외기업인 인테크산업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비테크는 지난달말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등록재심사를 받을 상황으로 몰렸다가 대표이사의 지급보증으로 간신히 일정을 확정했으나 이번 인테크산업의 소송으로 이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가증권신고서의 법적효력이 다시 의문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테크산업은 11일 자사가 경기조합과 맺은 교통선불카드시스템 계약을 케이비테크가 위반했다며 이 회사와 경기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시스템 공급 금지 및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테크산업은 지난 6월에 기각판정된 시스템 공급 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항고에 들어갔다. 이 회사의 윤동용 이사는 "케이비테크가 인테크산업과 경기조합이 1996년 체결한 경기도 전지역 버스 선불카드시스템 독점공급 계약을 무시하고 경기조합에 자사 제품 1천5백대를 파주 평택 강화 등 지역에 납품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장성흥 공시심사 5팀장은 "아직 인테크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접수하지 못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기존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법적효력 정지와 정정명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비테크의 최규현 부사장은 "곧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