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진념 부총리의 국회모독 혐의 및 언론세무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오후 늦도록 회의가 파행 운영됐다. 이날 파행의 발단은 전날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내용을 인용하며 추가공적자금 조성여부를 추궁하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진념 경제부총리가 "인격을 생각해 주셔야죠"라며 고함으로 맞선데 대해 한나라당이 고발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열린 회의에서 "어젯 밤 사태는 물론 진 부총리가 그동안 본회의나 예결위에서 국회를 모독해온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이정일 간사,강운태 정세균 의원 등은 "진 부총리 발언 문제는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증언감정법에 규정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진 장관의 사과로 사태를 매듭짓자"고 맞서 나 위원장이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20분께 회의가 속개됐으나,이번에는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전 국세청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서울지방청 감사 연기(13일에서 19일) 현 건교부장관인 안정남 전국세청장의 증인채택 조선 동아 국민 MBC 대한매일 등 5개언론사에 대한 팀장급 소환등을 골자로 한 "국감일정 변경과 증인채택 동의안"을 제출,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