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온라인게임 사행성여부 기준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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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은 도박인가,단순 오락인가" 인터넷을 통한 고스톱이나 포커,마작 등 사행성 게임이 네티즌들 사이에 열병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뿐 아니라 진짜 돈을 건 온라인 고스톱 게임 등이 등장,도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고스톱 게임을 운영한 일부 온라인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도박장개장 혐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게임의 도박성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특정장소 제공없이 회원들을 연결해주는 것만을 도박 개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농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실제 주부와 회사원은 물론 중.고생들까지 각종 인터넷 도박 게임에 몰두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심각한 사이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단속 결과에서도 고스톱,포커,카지노,마작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수는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규제를 피해 실제 돈이 아닌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머 머니"를 사용하지만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H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 사이트 회원은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사이버머니 수천조원을 딴 뒤 사이버머니 1조원을 3만~4만원에 팔아 1억9천여만원이나 챙겼다.
사이버머니 뿐 아니라 진짜 돈을 건 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제 돈을 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므로 공개적으로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는 경우는 없으나 외국계 도박 사이트가 회원제로 국내 홈페이지 등에 침투하고 있다.
한 네티즌(대학생)은 "친구들 가운데 공부하다 심심풀이로 인터넷 고스톱이나 포커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 게임에 푹 빠져 하루 5시간이상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도박성" 사이트들의 이용자만 2백만명에 가까워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도박에 참여한 공범이 되는 셈이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게시판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