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기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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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별로 각 5개월내에 민사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처리된 서울지법의 1심 민사합의사건에서 법정기간을 지킨 사건은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또 민사항소 사건의 준수율은 44.5%,민사단독의 경우 58.0%로 전체 사건의 절반 안팎에 머물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