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를 신청한 신한캐피탈에 대해 13일자로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캐피탈은 지난 1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인수,등록취소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의 지분 1백%는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보유중이다. 신한캐피탈의 경우 기존주주 지분이 신한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된 상태여서 정리매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