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점에 주의하세요 ] 아파트와 주상복합.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법이 다른 만큼 공급방법,계약자 보호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아파트는 분양방법,계약자 보호 등의 주택관련내용을 소상하게 규정한 "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주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촉법상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받아 공개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분양대금도 건축공정율 50%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받도록 돼 있다. 사후관리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이뤄지고 관리비도 대부분 표준화돼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의 내용을 규정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계약자보호 등의 규정이 없다. 분양과정도 일반빌딩처럼 시행자 임의로 이뤄진다. 분양보증대상도 아니어서 시행자가 부도나면 피해구제 방법이 없다. 사후관리도 일반건축물의 적용을 받고 관리비도 표준규정이 없이 임의로 이뤄진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는 적용법률은 다르지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다. 2가구 이상 구입,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는다.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 1가구 2주택의 규제조항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거주가 가능한 업무용빌딩"이다. 따라서 내부에 욕조를 둘 수 없다. 전용면적중 주거용 공간이 50%을 넘어서는 안된다. 주택이 아니어서 1가구 2주택 규제도 받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도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