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파탄 문책 .. 복지부 사무관 해임 입력2006.04.02 02:11 수정2006.04.02 02: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잘못 산정해 재정파탄을 초래한 이유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 보건복지부 박모 사무관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은 정직 3개월, 이모 총무과장과 전모 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을 받았다. 김모 가정복지심의관의 경우 감봉 1개월로 결정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달 더 유예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 2 [속보] 靑 "부동산 세제, 한두 달 내 발표 사안 아냐…심층 논의 필요" [속보] 靑 "부동산 세제, 한두 달 내 발표 사안 아냐…심층 논의 필요"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美정부, 단기상용(B-1) 비자 '트레이너' 항목 신설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