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다자간협상 민관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9일부터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통상법 201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다.
▷임광수 충북장학회 이사장(임광토건 회장)은 15일 세종호텔 은하수홀에서 충북 출신 우수 대학생 12명에게 올 2학기 장학금을 전달한다.
CJ올리브영이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자사 지분 11.3%를 인수한다. 당초 3년 내 매입할 수 있었던 지분을 영업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조기 인수하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지분을 되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한국뷰티파이오니어는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3년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이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조기에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자와 배당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CJ그룹의 올리브영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로 CJ올리브영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기존 11.29%에서 22.58%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회사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도 100%에 가까워지면서, 지배 구조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취득 가격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국내 해치백 시장을 개척한 ‘골프‘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골프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세단이 주를 이루는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4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에서 골프 미디어 런칭 행사를 열고 신형 골프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은 “골프는 지난 반세기 동안 폭스바겐 브랜드의 중심으로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이동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왔다”며 “더욱 정제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인 신형 골프는 프리미엄 컴팩트 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는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50년 헤리티지를 가진 차량으로 1974년 첫 생산된 이후 반세기 동안 전세계 많은 고객에게 사랑 받아온 아이코닉 모델이다. 8세대에 걸쳐 세상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진보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골프는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프는 컴팩트카의 기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장을 연 개척자로 평가 받는다. 폭스바겐코리아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누적 5만대 이상 판매되며 수입 컴팩트 해치백 최초로 누적판매 5만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골프는 부분변경 모델로 볼드한 스타일로 다듬어져 존재감을 부각한 디자인, 직관적인 조작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더욱 향상된 편의 기능으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세대별로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했으며, 지연이자 계산 시점만 조정해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셈이다.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단이 됐다. 705호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인 1305호까지 번지면서 1305호 내부와 의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비용은 약 948만 원으로 산정됐다.해당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개별 화재보험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피해 세대주 A씨와 1305호를 대상으로 개별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현대해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화재 이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중복보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인 A씨에게 각각 474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가 705호 거주자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현대해상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아파트 내 개별 세대주들이 단체보험에서 서로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각 세대)들은 서로 타인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