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확대, 특허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일 특허전산망이 상호 연결되면 양국 특허청간 특허정보 및 각종 문서의 상호 교환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반 민원인에 대한 특허행정 서비스가 한층 향상되며 양국 특허청간 심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및 심사관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 특허청은 또 현재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제도를 개선,영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양국 특허청이 상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양국간 특허제도 통일화와 국제무대에서의 각종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과정에서 공조체제 유지 등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