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은 국내 전화 및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이 자행된 지난 11일의 모든 통신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영국 PA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국립첨단범죄수사대(NHTCU)는 자료보호법을 발동, 이 업체들이 e-메일.문자 메시지.음성 메시지 통화기록을 평소처럼 파기하지 말도록 당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렌 하인즈 NHTCU 대장은 이 조치가 미국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내 자료보호법은 업체들이 요금청구에 필요한 기간 이상 통화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로 48시간후에 파기된다. NHTCU 대변인은 이 조치가 증거보전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이 특별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