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재테크] 금리테크/돈 굴리기 : 목돈굴리기 어떻게해야 짭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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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써 만든 목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도 큰 문제다.
특히 어느 정도의 목돈만 모아지면 눈사람처럼 "돈이 돈을 버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목돈 굴리기가 진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액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짜야한다고 권고한다.
3천만원대라면 분산투자하는 것 보다 한 두곳에 집중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1억원이 넘으면 위험성 안전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여러 곳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3천만원,1억원,5억원등 금액별 목돈 굴리기 요령을 소개한다.
3천만원=이 금액대는 분산하기보다는 한두가지 상품에 집중해 투자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마다 금리 차가 다소 나지만 이 금액으론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조금씩 나눠 투자해도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전성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감을 감안해 은행 정기예금을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확정금리인 동시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이다.
세금우대(1인당 4천만원)조건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근로자주식저축도 고려해야 한다.
이 상품은 투자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위험성은 있지만 금액의 5.5%(소득세와 주민세 포함)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탁금에 대해서도 연3%(비과세)의 이자를 받는다.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며 투자기간은 1년이상이다.
올해말까지만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신탁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투자신탁은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 뒤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 상품.예금이자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주식이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이 상품의 장점이다.
1억원=이 금액 대에서도 기본 투자대상은 정기예금.다만 투자대상을 조금 다양화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겨냥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비과세와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상황을 감안해 단기상품에도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
3개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연5~5.3%로 1년제와 거의 비슷하다.
주택청약예금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도 않고 아파트 청약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 때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 금액으로 가입하면 최고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 2년이 지난 뒤 1순위가 되면 낮은 평형으로 전환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좋은 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직접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주식형펀드 등 간접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원금보전형 상품도 있다.
요즘과 같은 예측불허의 장에서도 최소한 원금은 보호되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5억원=이 금액대의 포인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는 절세에 있다.
물론 5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지난해 또는 그 전에 가입했던 상품은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대상을 좀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은행의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등의 정기예탁금에 2천만원씩 부부가 가입하는 게 좋다.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에 비해 크게 높지 않지만 이자소득세 16.5%중에서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신협상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등도 자체기금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부동산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특정금전신탁,단기추가금전신탁 등 틈새상품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분리과세신탁은 올 3월부터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5년짜리 상품이지만 가입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분리과세 여부에도 불이익이 없다.
사실상 1년제 상품임 셈이다.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했어도 이자를 받기 전까지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다.
해지 전에 해당 년도의 소득규모를 고려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연말께 만기도래하는 신표지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도움말 주신분=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sy.kim@hanaba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