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완전 감자(자본금 감소)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6일 장모씨 등 제주은행 소액주주 1백10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의 감자 명령은 국가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취해진 긴급한 조치"라며 "금융위기에 처한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므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