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40%는 아직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국내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35.2%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16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32.8%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률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 기업은 전체의 20.3%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기업의 41.2%가 아직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40.7%가 법.제도 물류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 미비를, 22.0%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72.5%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면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법인세 감면 규모로는 매출 또는 구매액의 20~25%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