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재개되는 뉴욕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 5일간 임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개기업은 자사주에 관한 수량 및 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회계처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