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에 병력을 지원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州) 소재 매콰리대학 국제관계 전문가 그레고리 펨베르톤 교수는 이날 기고문에서 앤저스(태평양안전조약) 제 4조를 발동한 호주의 군사지원은 국제법 이행보다는 동맹국 요청에 따른 정치 행위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 3개국이 지난 51년 체결한 앤저스 4조는 유엔 헌장규정과 합치되는 것으로,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발동된다. 유엔 회원국들이 45년 합의한 유엔 헌장 4장 2조는 합법적인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력 사용은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참사를 겪은 미국 상황을 볼 때 앤저스 발동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담을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증거(군사적 공격)도 없다. 테러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자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호주인이 미국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켰다고 가정하자. 이는 전쟁처럼 보이나 사실은 미국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단순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미국은 국내 공모자 체포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일부 공범이 해외에 있다면 로커비 사건 때와 같이 재판을 위해 해당국에 범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이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국가에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없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국가의 암살 지원과 같은 은밀한 불법 수단은 미국과 국제법에서 배제된다. 다만 테러 범죄에 어떤 국가가 실질적 책임이 있다면 무력침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14년 보스니아 학생 가브리엘 프린칩이 오스트리아 왕자를 암살했을 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곧바로 세르비아가 책임이 있다고 단정했다. 세르비아 비밀경찰이 프린칩과 다른 공범의 훈련과 무장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연쇄 테러 사건의 전모와 범인의 신원을 모른다. 빈 라덴이 테러를 주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미국은 탈레반과 테러의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테러 응징을 천명한 미국 지원이 훌륭한 국제시민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국제시민의 태도는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분노를 전달토록 협력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세계에서 합법성을 얻고 테러에 대한 세계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의 무력 응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