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기존 펀드(10%)보다 높은 30%까지 허용된다. 또 자기계열 투자한도(7%)의 적용은 받지 않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TF란 코스피(KOSPI)200,한경다우지수,벤처지수 등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쫓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의 일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ETF는 해당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 비중에 따라 주식을 편입하기 때문에 현행 종목당 투자한도(10%) 제한을 30%까지 대폭 완화했고 자기계열 투자한도의 적용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ETF 상품은 증권사 등이 판매하고 펀드 운용은 투신사와 자산운용회사(뮤추얼펀드)가 맡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특정 주식을 납입받거나,현금으로 납입받아 지수 구성 주식을 매입한 뒤 펀드를 설정,투자자에게 ETF 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ETF 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거래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