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배정받은 자사주를 1년이 지난 이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 뒤 최소 3년동안 의무 보유하고 이후 4년안에 노사합의에 따라 종업원에게 배정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고 올해중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과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ESOP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SOP적용대상은 모든 법인으로 하되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종업원의 경우 기업에 계속해 고용돼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종업원에서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해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요인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