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가능 - ESOP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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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배장된 주식은 직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미배정된 주식은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가 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미배정된 주식으로 구분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달리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 배정 주식은 ESOP대표자나 종업원이 직접 행사하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ESOP대표자가 새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미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 △새오우보팅 △조합원 총회에 결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중 노사가 합의해 결정토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