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ESOP)에 대한 기업의 자사주나 현금 출연을 전액 손비 인정되고 종업원의 현금출연은 공제한도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방안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출연, 운용, 인출 등의 과정에 따라 각기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현금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으며 대주주가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 법인은 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손비 인정하게 된다. ESOP운용시에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얻거나 여유자금 예치 등을 통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은 과세이연한다. 또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으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원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아울러 배정후 3년이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하고 이후일 경우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과세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