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계, 이번엔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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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섬업계가 수요 급감,반덤핑 제소에 이어 이번에는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휴비스 코오롱 등 폴리에스터 원사 업체들은 최근 미국의 듀폰이 특허청에 등록한 폴리에스터 극세사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화섬업체들은 이에 앞서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화섬업계가 듀폰측의 특허권 침해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로열티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석비협 섬유연구소 특허과장은 "현재 전체 생산에서 극세사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극세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듀폰과 같은 거대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공동대응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듀폰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자신들의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이의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타이어코드지(타이어 보강재) 메이커인 효성은 미국 하니웰과 또 다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효성은 하니웰이 주장하는 특허는 독자적인 기술로 보기 어렵다며 특허 이의신청을 냈다.
국내에서 1심(특허심판원)은 효성이,2심(특허법원)은 하니웰이 각각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