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다산 등록취소결정 처분 효력 정지를 명령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자로 다산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본안소송인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매매정지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