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업체의 코스닥시장 등록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들의 등록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카지노 업체의 등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카지노 등 관광산업의 상장·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예비심사 신청을 냈다가 심사를 자진 연기한 강원랜드는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26일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스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요건을 갖췄으며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공모절차 없이 직등록하게 돼 있어 10일 만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강원랜드 등의 등록 추진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