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전면 재수사 .. 검찰, '특별감찰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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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G&G그룹 이용호 회장 로비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사건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김각영 대검 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부터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점 부끄럼없는 수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별수사본부는 감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중수부에 대한 지휘권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본부를 이끌어갈 본부장에는 한부환 대전고검장이 임명됐다.
한편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이날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를 소환,이씨의 계열사 사장직을 맡게 된 경위와 받은 돈의 성격 및 이씨로부터 로비성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용호 회장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 9백만달러 중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3백만달러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의 CB펀드 가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도 지난해 5월 이씨를 무혐의 처리할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과 서울지검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별감찰본부=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내려진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수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각영 대검 차장에 따르면 특별감찰본부는 검찰 수뇌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본부를 두게 되며 본부장으로 선임된 한부환 대전고검장에게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권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상황 및 대검 감찰부 활동과는 다른 조직인 검찰내 '특별검사'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감찰본부'도 검찰총장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토록 한 이상 중수부와 대검 감찰부가 내놓은 결과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는 두고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감찰조사 어떻게 되나=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경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당시 특수2부 수사팀 검사들은 이덕선 당시 특수2부장이 "이씨가 매우 난해한 신종 금융기법을 사용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며 무혐의 쪽으로 설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태정 변호사가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현 부산고검장)에게 전화한 내용과 비슷해 이 부장 이상에서의 어떤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낳고 있다.
감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 부장과 임 지검장에 이르는 지휘라인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가 집중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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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한 것은 변협 규칙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검찰 일부에선 "당시 문제가된 이씨의 KEP전자 사건이 불법이 아닌 선진 금융기법인 것 같다고 김 변호사가 검찰 후배인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한 것은 일종의 "영향력 행사"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여간 김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서 자체 징계를 받거나 검찰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야하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욱진·정대인 기자 venture@hankyung.com